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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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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및 진본성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6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①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3조 (디지털정부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0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
      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
      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 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이문서 감축법 제도

▶ 전자정부법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