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①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 (디지털정부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
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
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 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